일본 도쿄지검 검찰심사회의 강제기소 결정으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간사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그러나 오자와 전 간사장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물증을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만도 1년이 넘게 걸려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의 핵심 포인트는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가 정치자금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오자와 전 간사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느냐다. 공소 대리를 맡게 될 법원 선임 변호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 물증을 내놓아야 유죄가 성립된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1년에 걸쳐 집요하게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못한 것은 오자와 전 간사장의 개입과 사전 인지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심사회가 제시한 강제기소의 근거는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전 비서인 이시카와 도모히로(石川知裕) 씨 등 3명의 공술조서다. 공술조서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10월 구입한 토지의 등기를 이듬해인 2005년에 기재한다”고 보고했고 이에 오자와 전 간사장은 “그런가”라고 물었다고 돼 있다. 검찰심사회는 이 조서가 보고와 승인이 이뤄진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부는 이 공술조서만으로 ‘보고와 승인’이 이뤄졌다고 보기에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비서들로부터 개괄적인 정치자금보고서의 내용을 보고받은 후 ‘그런가’라는 말을 한 것 가지고는 허위기재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자와 전 간사장 측 변호인들이 검찰심사회의 기소 강행에 대해 “프로 수사관들이 샅샅이 뒤졌어도 결국 기소유예했다”며 자신만만해하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오자와 전 간사장 재판은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만도 1년이 넘는 지루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이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공소대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보통 2, 3개월이 걸린다. 또 이전에 검찰심사회가 강제 기소한 사건들의 경우 기소에서 첫 공판일까지 9개월이나 걸렸음을 감안하면 앞으로 1년 뒤에나 첫 공판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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