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추가제재 조치]공소장 방불케 한 ‘北 5대범죄 요약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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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기수출 ② 위폐제작 ③ 마약밀매 ④ 사치품 밀수 ⑤ 위장금융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새 행정명령 발표의 주무부처인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0일 4종류의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그중 최근 북한이 자행해온 불법 행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사실 요약정리 서류(fact sheet)’는 북한을 공개법정에 회부하기 위해 작성한 공소장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서류 앞머리에서 재무부는 “미국정부는 북한의 광범위한 불법 행위에 대해 오래전부터 우려를 가져왔다”며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그 전위기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새 행정명령은 북한이 저지르는 불법적인 경제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5대 범죄 내용을 적시했다.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은 무기 확산. 북한은 중동과 서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에 오랜 기간 재래식 무기를 지속적으로 수출해 왔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2009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874호 결의 채택 이후 이 지역 국가들은 수출이 금지된 무기나 관련 물질들을 다량 몰수했다”고 강조했다. 위폐 제작 역시 심각한 범죄로 지적했다. 재무부는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미국 화폐 100달러와 50달러권 위조를 수사하고 있으며 그 기법은 날로 발전해 진본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비밀수사국은 1989년 처음으로 위폐를 발견한 이래 현재까지 6300만 달러어치의 위폐를 적발했다고 했다.

마약 밀매와 관련해 북한은 일반시민, 외교관, 정부관리 할 것 없이 광범위하게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터키, 이집트, 대만, 일본 등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사치품 밀수 역시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다. 재무부는 2009년 7월 이탈리아 당국이 1500만 달러 상당의 초호화 요트가 호주로 반출되는 것을 막았다. 최종 목적지가 북한이었기 때문.

위장거래 등을 통한 국제금융질서 혼란도 북한의 중대 범죄 중 하나로 지적했다. 미국이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재무부는 강조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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