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총기보유 누구도 금지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담배유해성 관련 행정부 소송도 각하

“총도 담배도 하나도 나쁠 것 없다?”

미국 대법원이 28일(현지 시간) 기존의 사회 여론과 달리 총기 소지와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연이어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미 대법원은 이날 시카고 시가 28년 동안 유지해온 총기 보유 금지법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총기 소지는 미국인의 헌법적 고유 권한으로 연방정부는 물론이고 주(州) 정부나 지방 정부도 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2008년의 대법원 판결보다 더 나아간 것이다. 당시 미 대법원은 워싱턴 시가 32년간 이어온 개인의 총기 소지 금지 법안에 대해 “(이는) 수정헌법 제2조의 정신에 배치되는 것으로 미국 헌법은 개인이 가정에서 자위를 위해 사용하는 개인용 총기를 절대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최근 연이은 총기 난사 사건으로 개인의 총기 소지를 규제해야 한다는 미국의 사회적 여론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AFP통신도 “이로써 미국에서 총기 보유 금지 완화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들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나뉘어 4명의 진보적 성향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나, 보수 및 중도 성향 대법관 5명이 완화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법원은 이날 담배가 유해하다는 사실을 불법적으로 은폐해왔다며 주요 거대 담배회사들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한 행정부 소송을 각하했다.

1999년 빌 클린턴 행정부가 말버러, 레이널즈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애연가를 속이는 협잡 행위로 불법 이득을 취했다”며 제기한 2800억 달러(약 340조 원) 반환 소송에 대한 본안 심리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 AP통신은 “이번 소송 각하 결정은 담배회사들이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해 취득한 막대한 이득을 되돌려 받으려 했던 행정부의 노력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별다른 코멘트는 내놓지 않았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