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성학대나 성행위 등을 묘사한 애니메이션 및 만화책에 대한 규제를 둘러싸고 일본 도쿄(東京) 도와 출판업계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아동의 성을 무분별하게 다루는 불건전 도서가 성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을 갖게 한다는 도쿄 도 측의 주장에 대해 출판업계와 만화인들은 “애매한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맞서고 있다.
도쿄 도가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 등장하는 18세 미만 등장인물의 성 묘사를 규제하기 위한 청소년 건전육성조례 개정안을 15일 도의회에 제출한 게 문제의 발단이다.
도쿄 도는 학부모협의회와 출판업계가 추천한 인물들로 심의회를 구성해 심의회가 지정한 불건전 도서에 대해 유통 및 열람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만 엔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조례안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도쿄 도가 외설 만화 등에 대한 대대적인 척결에 나선 것은 최근 아동 성학대 등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불건전 도서의 범람이 미성년자에게 그릇된 성지식을 전파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 도지사는 “아동포르노와 불건전도서가 넘쳐나 청소년을 무분별하게 성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풍조를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화계와 출판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애매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만화가 사토나카 마치코(里中滿智子) 씨는 “작품에 대한 감상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일본출판노동조합연합회도 “애매한 규제가 작가들의 과잉 자숙을 초래해 창작 및 표현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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