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치러진 일본의 대학입시센터 시험에서 재일동포 등 영주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가 타당하다는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시센터 시험은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한다.
18일 공개된 2010년도 대입시험 문제지 현대사회 과목 3번 문제에 ‘일본의 참정권에 대한 기술로 적당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라’며 4개의 보기를 제시됐다. 이 가운데 ③번 예문에 ‘최고재판소는 외국인 가운데 영주권자 등에 대해 지방선거 참정권을 법률로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돼 있지 않다’고 돼 있다.
4개 보기 가운데 정답, 즉 잘못된 기술은 ④번의 ‘중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가 비례대표선거구에 중복해서 입후보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는 예문. 일본의 중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선거구에 중복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결국 일본 대학입시 문제에서도 재일동포를 비롯한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을 재확인해준 셈이다.
1995년 7월 2일 최고재판소는 오사카(大阪) 재일 한국인들이 제기한 참정권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참정권은 국민주권에서 유래하므로 헌법상 일본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 한정된다”는 원론을 밝힌 뒤 “헌법은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고재판소의 이 같은 판결로 이후 일본의 지방의회는 영주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서 채택이 잇따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대입시험 문제를 놓고 일본의 일부 언론과 외국인 참정권 부여 반대론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우익 언론인 산케이신문은 “현재 외국인 참정권 부여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대학입시에 이 같은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학입시센터 측은 “시험문제는 교과서를 기초로 해서 출제하고 있다”며 “이 문제도 많은 현대사회 교과서에서 언급돼 있는 최고재판소 판결을 선택지의 하나로 넣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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