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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9월 23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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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여당인 대중운동연합 소속 의원 50명은 이 같은 '포토샵 S라인'을 퇴출시키기 위해 신문 잡지 등에 실리는 사진을 컴퓨터로 수정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최근 제안했다. 현실적으로 갖기 어려운 이상적인 몸매를 담은 사진들이 일반인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강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 법안에 따르면 사진 가공 행위제한 대상에는 신문과 잡지 외에도 상업 광고 사진, 예술 사진, 그리고 정치인의 보도 사진도 포함된다. 파리마치는 지난 2007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카누를 타고 여름 휴가를 즐기는 사진을 실으면서 그의 뱃살을 미끈하게 포샵 처리해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컴퓨터로 보정한 사진의 경우 '가공 사진'이라는 설명을 붙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만7500 유로(약 6800만원) 혹은 광고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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