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월가 고액연봉제한法 승인

  • 입력 2009년 8월 3일 02시 55분


미국 하원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월가의 천문학적인 급여 지급 관행을 제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하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감독당국이 금융기관 경영진의 과도한 급여를 제한하고 주주들이 경영진 보수의 적정성 여부에 표결로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237 대 185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급여체계가 금융시장 안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경우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주주들이 경영진 급여에 대해 ‘구속력 없는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기관투자가들의 경우 경영진 급여에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 공시하도록 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같은 법안이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며 반대해왔지만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 검찰총장 조사결과 정부 구제금융을 받은 대형은행 9곳이 직원 5000명에게 최소 100만 달러의 개인 보너스를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발 물러섰다. 시티그룹은 정부에서 450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받고도 임직원 738명에게 최소 1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줬다. 이 법안은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 발효되는데 상원은 올가을까지 시간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바니 프랭크 하원의원은 “이번 규제는 은행가들이 큰 위험 부담을 지고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높은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임원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위험한 투자결정에 대해 결과를 책임지지 않으면서도 거액의 보수를 받아 챙기는 행태가 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 법안은 분명히 법이 될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전체 법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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