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급여체계가 금융시장 안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경우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주주들이 경영진 급여에 대해 ‘구속력 없는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기관투자가들의 경우 경영진 급여에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 공시하도록 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같은 법안이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며 반대해왔지만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 검찰총장 조사결과 정부 구제금융을 받은 대형은행 9곳이 직원 5000명에게 최소 100만 달러의 개인 보너스를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발 물러섰다. 시티그룹은 정부에서 450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받고도 임직원 738명에게 최소 1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줬다. 이 법안은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 발효되는데 상원은 올가을까지 시간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바니 프랭크 하원의원은 “이번 규제는 은행가들이 큰 위험 부담을 지고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높은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임원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위험한 투자결정에 대해 결과를 책임지지 않으면서도 거액의 보수를 받아 챙기는 행태가 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 법안은 분명히 법이 될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전체 법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