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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2월 19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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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정식절차 밟아달라” 반발
정보기술(IT) 강국 핀란드에서 최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한 해고통지가 확산되고 있다고 17일 핀란드 YLE방송이 전했다.
경제위기로 해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껄끄러운 해고 통지를 문자메시지로 간단하게 해결하려는 고용주가 늘고 있는 것. 이에 노조 시민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타피오 후툴라 핀란드 전문직연합 회장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해고는 납득할 수 없다”며 노동법에 따른 해고절차를 밟아 줄 것을 촉구했다.
재계에서도 일부 업체의 이 같은 관행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이 나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핀란드 노동법에 따르면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논의해야 한다. 해고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대상자를 직접 만나 통보해야 한다. 단 해고 대상자와 만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e메일 문자메시지 편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들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부당 해고통보가 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는 2004년 한국의 한 신용카드 회사가 150여 명의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을 ‘살인과 다름없는 해고’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