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포터’ 작가 롤링 저작권 소송서 이겨

  • 입력 2008년 9월 10일 02시 56분


미국 법원이 8일 ‘해리 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사진)의 손을 들어줬다.

AP통신은 9일 ‘해리 포터 참고 가이드’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벌어진 저작권 소송에서 롤링이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로버트 패터슨 뉴욕연방지법 판사는 8일 해리 포터 팬사이트(www.hp-lexicon.org)의 운영자 스티븐 밴더 아크가 기획하고 출판사 RDR북스가 제작에 들어간 ‘해리 포터 참고 가이드’가 원작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책의 제작은 영구 중단됐으며, 이들은 롤링 측에 피해보상금 6750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롤링은 당초 이 사이트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 왔지만 지난해 가이드 출간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무료 정보를 게재하는 것과 이를 책으로 만들어 이익을 취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출판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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