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줄리아 스탠리]무비자 美여행 ESTA 활용을

  • 입력 2008년 8월 21일 02시 50분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8월 초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현실화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 시민이 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시점이 점차 다가옴에 따라 여행자 개개인이 무비자 여행의 혜택과 책임을 충분히 이해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목적은 한국 시민이 라스베이거스, 호놀룰루, 뉴욕, 애틀랜타 등 미국 전역을 예전보다 더 쉽고 자주 여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약 20년 전에 비자 거부율이 아주 낮은 국가의 국민이 미국을 방문할 때 겪는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기 위해 마련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은 관광 및 상용 목적의 경우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수년간 크게 바뀌지 않았으나 지난해 미 의회는 두 가지 핵심적인 방식으로 내용을 조정했다. 우선 프로그램 가입을 비이민 비자 신청자 중 거부율이 10% 미만인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여러 가지 기술적 보완을 통해 비자면제 프로그램 보안을 강화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온라인상에서 여행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여행자 개개인의 무비자 여행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다.

이 제도는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입국 관련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무비자 여행자가 미국 도착 후 입국이 거부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의 모든 무비자 여행자는 2009년 1월 12일 혹은 그 이후 미국에 도착할 예정인 경우 출발 전에 해당 웹사이트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STA를 통해 승인을 받은 개별 여행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한국인 여행자는 미국 출국 예정일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또 상용 관광 혹은 경유 목적의 방문이어야 하고, 미국 멕시코 혹은 캐나다에서 90일 이내 단기 체류해야 하고, 유효한 왕복 혹은 다른 목적지로의 양도 불가능한 항공권을 소지해야 하고,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지정된 항공 및 해상 편으로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일부 방문객은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자격 대상에서 제외된다.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미국 체류 기간에 신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여행객에서 학생으로의 전환을 포함해)가 이에 해당된다.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거나, 개인용 전자여권이 없거나, 범죄 전과가 있거나,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유학을 하려면 미국 방문 전에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또 비자 발급이 거부됐거나 미국 입국이 거절된 경우 혹은 미국에서 추방된 적이 있으면 역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국은 몇 달 안에, 아마도 이르면 내년 1월쯤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한국 국민이 그랜드캐니언을 구경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쇼핑을 즐기거나 혹은 친척이나 친지를 방문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고 할 때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면 방문하기 전에 미국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와 무비자 여행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길 원한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설레며, 한국 국민이 무비자로 미국을 여행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한다. 모두들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라며.

줄리아 스탠리 주한미국대사관 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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