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개인 총기 소유는 합헌”

  • 입력 2008년 6월 27일 0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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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개인이 총기를 소유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26일 총기 개인 소유를 엄격히 규제하는 워싱턴에 거주하는 한 보안업체 직원이 “집으로 권총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워싱턴 DC를 상대로 낸 위헌심판 청구소송에서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 DC는 개인의 권총 소유를 금지하고 소총이나 엽총은 집에서 장전되지 않거나 잠금장치를 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는 엄격한 총기 소유법을 시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수정헌법 2조는 개인의 총기 소유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집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등 합법적 목적으로 총기를 쓰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791년 제정된 수정헌법 2조는 ‘규율을 갖춘 민병은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이 조항의 해석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제기돼 왔다.

AFP통신은 “총기 소유 권리를 주장해 온 사람들의 승리”라며 “총기 소유 제한과 관련된 전국의 모든 법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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