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직원 e메일도 공문서… 모두 보관하라”

  • 입력 2007년 11월 14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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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백악관 관계자들의 e메일을 폐기하지 말고 전부 보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의 e메일은 국가가 보관해야 할 공공문서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13일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헨리 케네디 판사는 “연방기록법(Federal Records Act)에 따라 백악관 비서실은 각종 자료의 복사본은 물론 직원들의 e메일 내용도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책임 있고 윤리적인 정부를 위한 시민들(CREW)’이라는 민간단체와 워싱턴대의 국가안보자료보관소가 관련 소송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두 단체는 정부가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 발레리 플레임 씨의 신분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리크 게이트’ 사건을 파헤치려면 관련자들의 e메일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에 따르면 백악관이 2003년 직원들의 e메일을 문서화해 보관하는 작업을 중단한 뒤로 500만 통의 e메일 자료가 사라졌다.

CREW는 법원 결정이 나온 후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공공문서 보관 의무를 강화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공직자의 e메일 폐기를 중단하고 과거 자료 복사본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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