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세 과시하려” 동료 수감자 신체에 강제로 이물질 주입한 조폭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31일 21시 46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 News1
검찰이 구치소 수용자의 형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검토하던 중 구치소 내부에서 동료 수용자에게 강제로 무면허 의료 시술을 한 일당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정대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32) 등 구치소 수용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한 구치소 수용자가 “스스로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해 염증이 생겼다”는 취지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을 들여다보다가 그 경위에 의문을 품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 씨 등 같은 거실 수용자들은 지난 8월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기 확대를 시도하는 시술을 해 피해자에게 음경농양이 발생했다. 일당은 “말을 듣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MZ 조폭’ 출신으로 폭력 및 마약 등 전력이 다수였던 A 씨의 지휘 아래 수용자 2명이 직접 피해자에게 시술을 했다. 또 다른 수용자 1명은 교도관의 감시를 피할 수 있도록 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중상해 피해를 본 수용자에게 치료비 등 피해자 지원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던 수용자 등이 폐쇄적인 수용시설 내에서 위세를 과시하며 갑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조직적으로 동료 수용자에게 가혹 행위를 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 집행 지휘, 피해자 지원 등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실체 진실 발견 및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면허 의료시술#형집행정지#MZ조폭#조직폭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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