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소음 천국’ 끝내기

  • 입력 2007년 7월 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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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미국 뉴욕 ‘맨해튼 공원’에서 시민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 산책하고 있다.
2일 미국 뉴욕 ‘맨해튼 공원’에서 시민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 산책하고 있다.
산책 개 10분 짖으면 벌금

이어폰 음악 들려도 제재

잠들지 않는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미국 뉴욕이 ‘소음과의 전쟁’에 나섰다. 뉴욕 시는 30년 만에 소음 관련 규정을 개정해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뉴욕, 그중에서도 맨해튼은 소음의 천국이다. 시청의 핫라인 전화에서 매년 접수하는 소음 관련 민원은 평균 27만5000건에 이른다.

이번 소음 규정은 식당과 술집, 나이트클럽 등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개에 관한 규정도 있다. 예를 들어 뉴요커들이 산책할 때 많이 데리고 다니는 개는 실외에서 짖을 수 있지만 짖는 시간이 길면 규정 위반이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한 번에 10분 이상 짖으면 안 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5분 이상 짖으면 안 된다. 그 이상 짖을 경우 개 주인에게 벌금 70달러(약 6만4500원)가 부과된다. 뉴욕에선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을 때도 주의해야 한다. 약 1.5m 떨어진 곳에서 이어폰의 음악소리가 들리면 역시 규정 위반이다.

자동차에서 카스테레오를 켜거나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들을 때도 비슷한 규정이 적용된다. 약 7.5m 떨어진 곳에서 음악소리가 ‘분명히 들리면’ 벌금이 부과된다.

새 규정에 따라 소음이 규정에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는 식당과 술집 소유자들에겐 최고 8000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뉴욕 시는 경찰 외에 시 환경국 소속으로 ‘소음 전문 단속원’ 45명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소음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단속 요원에겐 소음측정기를 지급했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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