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엉덩이 맴매'와 '자기 차 안에서의 흡연' 금지법안 추진

  • 입력 2007년 1월 25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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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맴매'와 '자기 차 안에서의 흡연'. 앞으로 미국에서 이런 행위는 조심해야 한다. 미국 일부 주가 추진 중인 두 법안이 화제다.

▽'엉덩이 맴매' 금지= 3세 이하 아이를 스팽크(spank·볼기를 손바닥 등으로 찰싹 때리는 행위)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달러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 내주 초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상정된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나는 집에서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면 스팽크 대신 자유시간을 빼앗는 방법을 쓴다"며 "시행 방법은 고민거리지만 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선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아기들이 볼기를 맞으며 자랐다. 현재도 절반가량 볼기를 맞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안 찬성론자들은 "부모가 아기 볼기를 때릴지 참을지는 아기의 잘못이 심한지 아닌지가 아니라 대개 부모가 피곤하거나 짜증이 난 상태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스팽크에 대한)약간의 제재는 부모로서의 자기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영역에 정부가 지나친 개입한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자기 차안에서도 흡연 금지= 미국의 여러 주들이 미성년자가 차안에 있을 경우엔 자기 차안이라도 담배를 피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도입하고 있다.

유타주 상원엔 5세 이하 어린이가 탄 차안에서 어른이 담배를 필 경우 45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22일 제출됐다. 이 법안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메인주에선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탑승한 차내에서의 흡연을 규제하는 법이 통과돼 26일부터 시행된다. 아칸소와 루이지애나주에선 이미 비슷한 규제가 시행 중이며 로드아일랜드 뉴저지 코네티커트 메인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논의 중이다.

미 외과의사협회 보고서는 "좁은 차안에서의 흡연은 동승한 아이에게 돌연사, 호흡기 감염, 귀질환, 폐기능 발달 저해 등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반면 미 흡연자클럽의 게리 놀란 대변인은 "차안은 개인재산인 만큼 이는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며 "조금 있으면 집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법이 나올 것"이라고 항의했다.

워싱턴=이기홍특파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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