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 피해자 항소심 역전패

  • 입력 2007년 1월 22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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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수당을 받지 못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던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22일 항소심 소송에선 패소했다.

일본 후쿠오카고등법원은 일본을 떠났다는 이유로 피폭자원호법에 의한 건강관리수당을 받지 못했던 최계철(2004년 작고) 씨에게 수당 83만 엔을 지급하라는 나가사키지법의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소송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해외 피폭자의 수당 수급 권리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가'였다. 일본 당국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수급권의 소멸시효(5년)을 내세워 최씨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반해 1심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해외공관에서도 피폭자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2002년에 제도를 바꾼 점을 들어 제도변경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1980년 피폭수당을 일본 당국에 신청했으나 당국은 "일본 밖으로 거주지를 옮긴 피폭자에게는 수당의 수급 권리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1974년 '통달(通達·정책협력의 요청)'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후 2002년 오사카고법이 "피폭자는 어디 살아도 피폭자"라는 판결을 내린 뒤 일본 정부는 판결 취지에 따라 '통달'을 폐지한 바 있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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