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인 사형 선고…이라크재판소, 주민학살 유죄 인정

  • 입력 2006년 11월 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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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담 후세인(69·사진) 전 이라크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라크 특별재판소는 5일(현지 시간) 바그다드 특별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두자일 마을의 시아파 주민 148명을 고문 학살한 혐의로 기소된 후세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교수형을 선고했다.

또 당시 두자일 주민 처형 재판을 주도했던 아와드 알반다르 전 혁명재판소장과 후세인의 이복동생인 바르잔 이브라힘 알티크리티 전 정보국장에게도 교수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19일 시작된 두자일 학살사건 재판이 1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이 사건은 후세인이 받고 있는 10여 건의 반인륜 범죄 혐의 중 처음으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사형이 구형됐던 타하 야신 라마단 전 부통령에게는 무기징역형을, 이 사건에 연루된 바트당 지역간부 3명에게는 징역 15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바트당 지역 간부였던 모하메드 아자위 알리에게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후세인은 사형 판결이 내려지자 몸을 떨면서 “신은 위대하다”, “이라크 만세” 등을 외치다가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다.

후세인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했다.

최종심 재판이 남아있고 쿠르드족 학살이나 시아파 반체제 인사 살해 등 다른 범죄 재판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사형 집행은 상당 기간 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은 후세인의 모든 범죄 혐의를 재판할 때까지 두자일 사건 판결의 집행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수니파인 후세인의 사형 판결 소식이 알려진 뒤 수니파 밀집 거주지역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잇따르는 등 이라크 곳곳에서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반면 시아파 밀집 거주지역에서는 사람들이 후세인의 사진을 불태우며 판결을 환영했다.

이라크 정부는 종파 간 무력충돌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 판결에 앞서 바그다드 및 인근 지역에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경계를 강화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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