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자위대 독자 파병 추진

  • 입력 2006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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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유엔 결의나 국제기구의 요청 없이도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민당은 해외에서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2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방위정책검토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평화협력법’(일명 항구법·恒久法) 개요를 승인했다.

개요는 ‘일본이 국제적 협력 아래 활동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테러특별조치법, 이라크특별조치법 등은 유엔 결의나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어야만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항구법 개요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는 자위대의 해외 무기 사용 요건도 ‘자위대원, 민간인, 요인 등의 생명 또는 신체 방위’로 확대했다. 이에 따르면 자위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목적 외에도 임무수행을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항구법 개요는 자위대가 해외에서 치안유지, 경호, 경제제재에 동반되는 선박검사 등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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