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관타나모 군사법정 불법” 기지 폐쇄 불가피

  • 입력 2006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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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29일(현지 시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쿠바의 관타나모 기지에서 군사법정을 운용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관타나모 수감자들에 대한 군사재판은 미국법과 제네바협약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자의적으로 테러용의자들을 수감하고 있는 쿠바의 관타나모 기지는 폐쇄할 수밖에 없게 됐다.

부시 행정부는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관타나모 기지의 수감자들을 ‘적 전투원(Enemy Combatant)’으로 규정하고 국제법상 전범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일체의 권리를 묵살해 왔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이호갑 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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