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난개발 방지 팔걷어

  • 입력 2006년 6월 22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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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허난 성 정저우 시 후이지 구청이 최근 새로 지은 청사. 초호화판 청사물이 6동이고 실내경기장처럼 큰 회의실과 드넓은 호수가 들어서 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중국 허난 성 정저우 시 후이지 구청이 최근 새로 지은 청사. 초호화판 청사물이 6동이고 실내경기장처럼 큰 회의실과 드넓은 호수가 들어서 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중국 정부가 토지의 난개발과 불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중앙통제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중국 기업은 물론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등 외국 기업도 공장부지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될 전망이다.

21일 홍콩 원후이(文匯)보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농지전용 심사와 허가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감독관을 전국에 파견하는 등 지방정부의 토지 난개발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곧 토지관리 종합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는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의 후허하오터(呼和浩特) 시정부가 난개발로 부동산 폭등을 주도하고, 허난(河南) 성 정저우(鄭州) 시 후이지(惠濟) 구가 10만6000평의 광활한 토지에 7억 위안(약 840억 원)을 들여 아방궁 같은 청사를 짓는 등 지방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

추진 중인 개혁안은 무엇보다 토지 전용 심의와 허가 제도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토지 규모에 따라 허가심의 강도를 조절하던 종래 방식에서 탈피해 심의 조건에 전체 도시계획과 부합하는지, 당해연도의 농지전용 총량을 초과하지 않는지 등 여러 조건을 넣었다.

과거 중앙정부 심사가 필요 없는 토지는 지방정부가 쉽게 개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국가가 규제하는 산업분야용 토지전용은 면적에 관계없이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지정하는 중앙부서의 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대상 토지가 모든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1인당 경지면적이 적은 지역의 농지는 공업용지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방정부가 이 규정을 어기고 토지개발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나면 토지전용심사와 허가권을 중앙정부에 내놔야 한다.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의 샤오진청(肖金成) 전문위원은 “현재 추진 중인 심사비준제도는 농지전용을 전국적으로 통제하고 토지의 지속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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