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 음란물과의 전쟁

  • 입력 2005년 11월 15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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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음란물과의 전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간 ‘비즈니스위크’ 인터넷판은 최근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을 중심으로 포르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있으며, 이 조치가 보수 기독교인층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포르노의 대부(代父)로 자처해 온 ‘미스터 빅’ 에드워드 웨델스테트 씨가 4일 징역 13개월 형을 선고받은 것이 대표적 사례. 웨델스테트 씨는 주 경계선을 넘어 음란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미국은 주마다 음란물 단속 기준이 달라 경계선을 넘어서는 판매 행위는 위법이다.

비즈니스위크는 웨델스테트 씨의 기소가 연방정부의 ‘음란물 옥죄기’ 차원에서 치밀하게 준비돼 왔다고 분석했다. 법무부가 5월 ‘음란물 기소 특별팀’을 구성하고 이어 FBI가 포르노 단속 특별대책반을 편성하는 등 예고된 절차를 밟아 왔다는 것.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성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베이 에어리어 리포터’지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집권 8년 동안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된 사람이 단 4명이었던 데 반해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후에는 40명이 기소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최근의 조치로 외설물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나친 학대를 비롯한 비정상적인 행위를 묘사한 경우나 18세 미만의 연기자가 화면에 출연한 경우’ 음란물 단속 기준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유윤종 기자 gustav@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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