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철새 이동시기 초비상”… A I 방역에 軍 투입

  • 입력 2005년 11월 7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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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겨울철 철새 이동시기를 앞두고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군(軍)조직까지 동원하는 등 초비상 경계에 들어갔다.

이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가금류 사육 지역인 데다 시베리아를 비롯한 북반구에서 동남아나 대양주 등 남반구로 가는 철새 이동 경로의 길목에 있어 AI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22일 AI가 발생했던 후난(湖南) 성에서 폐렴 증세를 보인 주민 3명 중 숨진 12세 소녀가 AI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 보건 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생체표본을 보내 추가 검사를 요청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소녀가 AI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면 중국에서도 AI 인간 감염자가 나타나는 셈이 돼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금까지는 동남아시아지역에서만 AI 인간 감염자 및 사망자들이 있었다.

또 동북부 랴오닝(遼寧) 성 당국은 5일 진저우(錦州) 시 헤이산(黑山) 현에서 최근 발생한 AI가 당초 6개 향진(鄕鎭)에서 15개 향진으로 확산되자 헤이산 현을 전면 봉쇄하고 성(省) 전역에 ‘2급 중대 동물전염병 긴급경계령’을 내렸다고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와 함께 방역요원 200여 명은 물론 준(準)군사조직인 무장경찰 1000여 명까지 동원해 헤이산 일대의 가금류 100만 마리를 강제 도살 처분하는 한편 6000만 마리분의 예방백신을 긴급 투입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 밍(明)보는 6일 “헤이산 현의 AI 발생은 지난달 26일이라고 중국 농업부가 발표했지만 현지 농민들은 가금류 폐사가 약 한 달 전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어 2002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때처럼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각 지방 성시(省市)도 AI 발생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베이징(北京) 시는 5일 동물 강제접종을 거부한 사람에게 15일 이하의 구류 또는 200위안(약 2만6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근교의 최대 가금류 공급 지역인 퉁저우(通州)의 모든 생가금류 판매시장을 폐쇄했다.

후난 성도 모든 가축과 가금류의 방목을 내년 4월까지 잠정 중단했고, 지린(吉林) 성은 인근 랴오닝 성과 연결되는 국도 2곳에 검역소를 설치해 진입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우회도로를 모두 폐쇄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후방지원과 의료를 담당하는 총후근부(總後勤部) 산하에 AI방역통제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예하 각 부대에 해당지역 행정기관과 협조해 신속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군기관지 제팡(解放)군보가 5일 보도했다.

베이징=황유성 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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