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5년 10월 17일 03시 1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적극적인 개헌론자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자위군 보유를 강조한 집권 자민당의 개헌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개헌 원안은 전쟁 및 전력(戰力) 보유 금지를 선언한 현행 헌법 9조 가운데 일부 문안을 고쳐 자위권을 명문화하는 한편 ‘제약된 자위권’ 개념을 도입해 집단적 자위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사하도록 했다.
또 자위대가 유엔 주도의 활동에 참가하는 목적으로 해외에 파병되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조건을 붙여 무력행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 언론들은 다음 달 22일 열리는 자민당 창당 기념식에서 자민당 개헌안이 발표되면 일본 정계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