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당도 자위권 명기 헌법안 마련

  • 입력 2005년 10월 17일 03시 10분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이 자위권을 헌법에 명기하고 자위대의 해외 파병 시 무력행사를 용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체 개헌안 원안을 완성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적극적인 개헌론자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자위군 보유를 강조한 집권 자민당의 개헌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개헌 원안은 전쟁 및 전력(戰力) 보유 금지를 선언한 현행 헌법 9조 가운데 일부 문안을 고쳐 자위권을 명문화하는 한편 ‘제약된 자위권’ 개념을 도입해 집단적 자위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사하도록 했다.

또 자위대가 유엔 주도의 활동에 참가하는 목적으로 해외에 파병되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조건을 붙여 무력행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 언론들은 다음 달 22일 열리는 자민당 창당 기념식에서 자민당 개헌안이 발표되면 일본 정계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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