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아이 혼내도 불법…美 ‘산만한 운전’ 규제강화

  • 입력 2005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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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늘어나는 것을 계기로 최근 미국에서는 운전 중 주위를 흐트러뜨리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예를 들어 미 코네티컷 주에서는 운전 중에 고개를 돌려 뒷좌석에 앉은 아이를 혼냈다가 적발되면 벌금 100달러(약 10만 원)를 내야 한다. 고개를 돌림으로써 사고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기본이며, 운전 중에 거울을 흘긋거리며 립스틱을 바르는 것도 불법이다.

4년 전 뉴욕 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뒤 22개 주가 같은 내용의 법을 통과시켰다. 테네시와 버지니아 주는 지난해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자동차 안에서 포르노물을 보는 것을 금지시켰다. 워싱턴에서는 운전 중 책을 보는 것, 펜으로 뭔가를 쓰는 것, 애완동물을 쓰다듬는 것, 비디오게임을 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2002년 하버드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2600여 건, 부상은 33만 건에 이른다.

이처럼 각 주가 운전 중 주의력 분산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자 이를 ‘불가피한 조치’라며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 미국인은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심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세일즈맨 등 운전 중 전화 사용이 잦은 사람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분석이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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