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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18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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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황당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을까.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있는 이 가스전 개발지역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해군과 공군 관계자들은 18일 “한국석유공사가 2002년 울산 앞바다 동남쪽 58km 지점에 설치한 동해-1 가스전 시추시설(플랫폼)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밖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군용기는 플랫폼에 전혀 접근하지 않고 있다. 석유공사도 김해공항에서 가스전으로 물자보급용 헬기를 띄울 때마다 일본 자위대의 승인을 받는다.
하늘의 KADIZ가 바다의 EEZ보다 좁은 이유는 두 구분선이 처음부터 서로 무관하게 설정됐기 때문. KADIZ는 1951년 미국 공군이 6·25전쟁 중 중공군 전투기를 견제하기 위해 설정했다. 반면 EEZ는 1998년 한일어업협정 때 최종 확정됐다.
물론 가스전 개발지역은 EEZ 내에 포함돼 있어 우리나라 해군이 바다 위와 밑에서 군사 활동을 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 동해-1 가스전의 매장량은 2500억 세제곱피트로 2018년까지 울산·경남지역에 매년 40만 t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플랫폼 관계자 김모 씨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개발시설이 바다에선 우리 군의 보호를 받지만 하늘에선 일본의 감시하에 있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한일 간에 해저자원을 둘러싼 충돌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독도 문제로 한일 간의 외교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우리 군용기의 자원보호활동이 일본에 의해 원천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KADIZ 밖에 있더라도 우리 국민과 시설이 공격을 받는다면 당연히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이 아니라 인접국가 간의 관습법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대응은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일 군사당국은 매년 KADIZ 조정문제를 논의하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방공식별구역·ADIZ(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한 나라가 다른 나라 군용기의 영공 침범을 막기 위해 영공 바깥부터 미리 설정한 공중구역. A국의 항공기가 사전통보 없이 B국의 ADIZ 외곽 10∼20마일 밖까지 접근하면 곧바로 A국의 전투기가 출격한다. 한국의 KADIZ와 일본의 JADIZ는 겹치는 부분이 많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Exclusive Economic Zone):
영해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수역. 한 나라가 그 지역의 개발 탐사, 구조물 설치, 해양 조사를 독점적으로 할 수 있다. 보통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국제 분쟁이 되기도 한다. 독도 주변에선 EEZ 설정을 둘러싸고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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