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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6일 0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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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선거와 간접선거의 성격을 모두 지닌 ‘미국만의 제도’여서 선거 때마다 화제에 오른다.
Q:승자독식이란 무엇인가.
A:일반 유권자가 참여하는 직접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전원을 독식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오하이오주에서는 조금이라도 표를 더 얻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20명을 모두 갖게 된다.
Q:왜 이런 방식을 채택했는가.
A:원래 인구가 적은 남부 주들이 주장해 채택된 것이다. 직접선거를 하면 인구가 모자란 남부지역의 목소리가 작아지기 때문이었다. 선거인단 538명은 50개주의 상원의원 100명(주별 2명)과 하원의원 435명, 워싱턴DC의 3명을 합한 수다. 헌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
예컨대 워싱턴DC는 상원의원 2명에 하원의원 1명이므로 선거인단은 3명이다.
만약 인구대로 선거인단을 배정했다면 1명도 배정받지 못했을 것이다. 50개주 중엔 이런 주들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표의 등가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Q:그렇다면 국민의 표를 더 받고도 질 수 있단 말인가.
A:그렇다. 2000년 대선에서 앨 고어 민주당 후보는 유권자 5099만9897명(48.38%)의 지지를 받아 5045만6002표(47.87%)를 얻은 부시 공화당 후보에게 앞섰지만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267 대 271로 뒤져 패배했다.
Q: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다는데 모든 주가 똑같이 이 방식을 적용하나.
A: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의 주법은 혼합선거 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상원의원 수대로 뽑는 2명은 승자독점 방식으로 할당하지만 하원의원 수대로 뽑는 선거인단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화 민주 양당 합의에 따라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승자독점 방식을 적용해 왔으며 단 한 차례도 혼합선거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다.
콜로라도주는 이번 선거 때 득표 비율에 따른 선거인단 배분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박혜윤기자 parkhy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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