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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12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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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12일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의 변론을 맡았던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쓰지(布施辰治·1879∼1953·사진)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9년 10월 15일자 A31면 참조
도쿄(東京) 동북방 미야기(宮城)현에서 태어난 후세 선생은 메이지(明治) 법률학교(현 메이지대) 재학 시절 한국인 유학생들과 어울리면서 한국의 독립운동에 관심을 갖게 됐다. 1919년 일본에서 일어난 조선청년독립단의 2·8독립선언 때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던 후세 선생은 다른 변호사들이 꺼리던 이들 조선청년독립단원에 대한 변론을 기꺼이 맡았다. 이후 선생은 23년 일본 황태자를 암살하려다 체포된 박열 선생(1902∼1974)과 1924년 일본 황궁에 폭탄을 던진 김지섭 선생(1884∼1928)을 위한 변론에도 나섰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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