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正여권 만들어 해외판매… 中-佛에 개당 100만원에 넘겨

  • 입력 2004년 8월 3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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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해외로 팔아넘기고 돈을 챙긴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홍훈·李鴻勳)는 여권 해외 판매 조직에 연루된 15명을 적발해 이 중 주범인 이모씨(38)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임모씨(25)와 김모씨(2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이씨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조모씨(27·여) 등 10명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해외 판매책 김모씨(52)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해외 판매책 김씨의 차명 계좌 4개에 100억∼175억원이 입출금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 계좌의 용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2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우리나라 여권 29개를 중국과 프랑스 등지에 판매한 혐의다. 이 중 18개는 내국인으로부터 정상 여권을 사들인 것이며, 11개는 이씨 조직원이나 주변 사람들이 구청에 허위로 분실 신고를 한 뒤 재발급 받은 여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여권 1개당 100만원씩에 해외 판매책에게 넘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등이 해외에 판매한 여권은 중국의 한족이나 조선족에게 흘러들어가 이들이 한국인을 가장해 외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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