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방송법 ‘정치적 공평’ 조항 삭제 추진

  • 입력 2004년 7월 20일 19시 11분


일본 집권 자민당은 방송법상 ‘정치적 공평’ 의무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각 정당이나 특정 이념을 지지하는 정치단체가 전용 방송국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민간 방송사는 정치적 사안에 관해 각기 판단에 따라 보도할 수 있다.

자민당의 이 같은 시도는 미국의 방송 관련 정책을 참고로 한 것이다.

미국의 신문은 과거부터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해 왔다. 그러나 방송에 대해서는 ‘공평 원칙(Fair Doctrine)’을 의무화해 정치적 뉴스를 공평하게 다루도록 해왔다.

하지만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987년 이 조항을 삭제했다. 산술적인 균형보도에 매달리는 것보다 다양한 시각을 표현하는 방송국 설립을 허용해 시청자들에게 ‘자유로운 사상의 시장’을 제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더 부합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민당은 이미 정부와 관련 협의에 들어갔으며 8월 중 방송법 개정안을 만들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자민 공명 연립여권은 중의원(하원 격)과 참의원(상원 격)에서 모두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어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된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본에서는 ‘권력 감시를 위해 각 방송국은 정치적 견해를 보다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찬성론과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정당이나 소수 집단에 더 불리해진다’는 반대론이 함께 나오고 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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