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남편死後 체외수정 아기 첫 친자인정

  • 입력 2004년 7월 16일 19시 44분


남편 사후 아내가 냉동 보관해둔 남편 정자를 이용해 임신, 출산한 아이에게 법적인 친자신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 내려졌다.

다카마쓰(高松)고등법원은 16일 한 40대 여성이 제기한 친자확인 소송에서 “남편이 숨지기 전 냉동 보관한 정자를 이용해 아내가 출산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백혈병에 걸린 남편은 1998년 무정자증이 될 우려가 있는 방사선 치료를 받기에 앞서 정자를 냉동 보관한 뒤 치료를 받다 99년 9월 사망했다. 아내는 남편 사후 냉동 정자를 체외수정해 2001년 5월 아들을 출산했다.

친자로 출생신고를 했지만 행정기관은 민법상 ‘남편 사후 300일 이내 출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접수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이 여성이 패소했다.

아사히신문은 “생식 의학의 발달에 따라 남편의 사후에도 임신, 출산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현행 민법을 고치지 않을 수 없게 된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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