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스탠리, 성차별소송 5400만달러에 합의

  • 입력 2004년 7월 13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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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여직원의 승진 및 임금지급에 있어서 차별해왔다면서 전 여직원들을 대리해 정부기관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제기한 성차별 집단소송에 대해 54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12일 원고측 모두 진술을 앞두고 발표된 합의안에서 모건 스탠리는 △집단소송을 주도한 전 간부인 앨리슨 쉬펠린에게 1200만달러 △전 현 여직원의 성차별 주장을 접수 심의할 펀드에 4000만달러 △성차별 방지 프로그램에 200만달러를 각각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EEOC가 월가 금융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첫 번째 사례여서 재판이 끝까지 진행될지 자체가 관심거리였으나 월가 대부분의 예상대로 조기에 합의라는 방식으로 해결되고 말았다.

합의금액이 커서 여성들이 승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에 따라 남성 위주의 월가 시스템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 로스쿨의 칼린 메이어 교수는 "인사부에 약간의 권한이 더 주어지겠지만 핵심적인 승진이나 채용과 관련된 변화는 아주 더디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모건 스탠리 소송은 이 회사 기관투자 주식부에서 1995년 이후 근무했던 300여 여직원들을 대신해 제기된 것으로 승진과 봉급에 있어서의 차별 외에 여직원의 몸 더듬기, 엉덩이 때리기, 스트립쇼 흉내내기, 가슴 모양의 생일케이크 등 문제도 포함돼 있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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