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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28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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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7월 1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NHK방송이 마련한 5당 당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그간 개헌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동맹국 미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집단적 자위권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때 이를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공동으로 반격하거나 보복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제정된 일본의 ‘평화헌법’은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해 군대 보유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후 일본 정부는 헌법 해석을 통해 자국이 공격을 받으면 반격할 수 있는 ‘개별적 자위권’은 보유한다는 견해를 취해 왔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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