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후쿠오카(福岡)지방법원이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를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참배를 둘러싼 일본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오사카(大阪)지방법원은 13일 대만인 전몰자 유족과 입법의원(국회의원) 등 236명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인당 1만엔의 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기관인 총리의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둘러싼 소송은 일본 전국에서 7건이 진행됐지만 법원이 ‘사적 행위’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시 공용차를 사용하고 비서관을 대동한 데 대해 ‘긴급사태나 경비를 위해서’라는 일본 정부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방명록에 ‘내각총리대신’이라고 기재하고 총리 직함으로 헌화한 것 등에 대해서도 “직함을 분명히 해 사회적 영향력과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사적 영역에서도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사 참배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총리의 참배가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왔다고는 볼 수 없다”고만 밝혔을 뿐 판단을 유보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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