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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17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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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99년 기미가요와 히노마루를 각각 국가, 국기로 지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공적인 행사장에서의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진보적 교원단체와 교사들은 해외침략를 자행한 제국주의시대의 것 그대로라는 이유로 학내 행사시 의무화에 반발해왔다. 최근 졸업철을 맞아 국가 제창을 하지 않거나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 학교가 많자 도쿄도가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올 초 도쿄도립학교 교원 228명은 졸업식장의 기미가요 제창과 히노마루 게양 의무화는 헌법상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위헌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도쿄도의 강경 대응은 평소 국기 게양이나 국가 제창에 반대하는 교사들을 비판해온 국수주의 성향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도쿄 도지사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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