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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2월 3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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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인근 보육소가 만원이라 아이를 맡기지 못하거나 배우자가 병에 걸려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육아휴직을 1년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의 관련 법률은 한 살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아이 한 명당 최장 1년간 휴직을 허용하고 있다. 휴직 기간 중에는 고용보험을 통해 통상 임금의 40%가 지급된다.
후생노동성은 또 정규사원 외에 계약사원이라 해도 1년 이상 근무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인정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관련 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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