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유재산 보호’ 인정키로…개인인권 강화 조항도

  • 입력 2003년 7월 22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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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채택을 목표로 제4차 헌법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수정 헌법의 대체적 윤곽이 드러났다고 홍콩 문회보가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개최된 전인대 헌법개정 좌담회 참석인사의 말을 인용해 “헌법 개정은 10개 조문 이내의 소폭 수정에 그칠 것”이라면서 “3개 대표론과 사유재산 보호, 국민권리 신장 등의 내용이 삽입 보완된다”고 전했다.

장쩌민(江澤民) 중앙군사위 주석이 제창한 3개 대표론은 공산당이 △선진 생산력(사영기업가) △선진 문화(지식인) △광범위한 인민대중(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제16차 당대회에서 당장(당헌)에 삽입됐다.

10여명의 법률전문가들이 참석한 헌법개정 좌담회는 3개 대표론의 삽입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계급투쟁과 계획경제를 명시한 구헌법 조항들을 고쳐 사유재산 보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현행 헌법은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은 신성불가침하다’며 단체나 개인이 공유재산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이나 사영기업의 합법적 재산에 대한 보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또 3월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서 임시거주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강제수용 시설로 끌려가 구타로 숨진 쑨즈강(孫志剛)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인 인격권 보호 조항을 강화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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