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캄포, 국제형사재판소 초대 수석검사 취임

  • 입력 2003년 6월 17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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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인권변호사 출신인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50)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초대 수석검사로 16일 취임하면서 ICC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오캄포 검사는 이날 헤이그 소재 피스 팔레스에서 취임 선서를 마친 뒤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면 생명과 자유 전체를 수호할 수 없다”면서 “정의와 올바름을 위해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는 1980∼84년 자국민들을 무수히 납치 고문 살해한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자들을 무려 700건의 재판에 회부한 바 있다. 또 독일의 나치 정권과 칠레 군부독재 희생자 가족들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인권 변호사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ICC가 지난해 7월 1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서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접수한 전쟁범죄 관련 고소건수는 무려 400건. 수석검사는 2004년 말까지 이 가운데 최대 3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문은 인권단체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ICC가 다룰 첫 케이스로는 콩고민주공화국과 콜롬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생한 전쟁범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콜롬비아는 ICC 비준국. 대량학살 관련 범죄의 경우 국가 지도자급 인사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

오캄포 검사의 최대 난제는 사사건건 ICC에 제동을 거는 미국과의 관계.

미국은 ICC가 정치적 목적으로 미국 국민을 기소할 수 있다며 미국에 대한 유엔의 기소면제 결의안을 최근 연장한 데 이어 세계 38개국과 별도의 기소면제협정을 체결했다.

ICC는 비준국이 아닌 나라의 국민이 비준국 안에서 저지른 행위까지 기소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준국이 아닌 미국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ICC는 독립기관이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3개 국가(미국 러시아 중국)가 ICC 설립을 규정한 로마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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