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기소면제 연장안 美압력에 안보리통과 확실

  • 입력 2003년 6월 12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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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들은 미국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면제 조치를 연장하는 데 동의하지 말도록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했다고 AFP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 지난해 채택된 미국에 대한 기소면제 결의안의 연장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가운데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 9개국이 결의안 연장에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측은 “결의안은 국제법에 대한 공격”이라며 연장조치에 반대했다.

유엔은 지난해 미군에 대한 기소면제 요구를 승인하지 않으면 평화유지군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7월 12일자로 1년간의 기소면제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은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ICC 설치를 규정한 로마조약에 서명했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서명을 철회해 다른 국가들의 비난을 샀다. 부시 정부는 ICC가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정치적 목적의 기소를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ICC는 대량살상과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사상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지난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됐으며 본격적인 업무 개시를 앞두고 있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미군을 ICC에 인도하지 않도록 하는 양자협정을 세계 37개국과 체결해 기소 면제권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미군보호법은 협정 체결을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 군사훈련 및 군수장비 지원 중단을 규정하고 있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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