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은 농업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3월1일부터는 농민들이 국가소유였던 토지를 소유하거나 영구히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된 ‘농촌토지청부법’이 정식 발효되는 데 따른 것이다.
농업부 당국자들은 또 5∼7년 동안 부패척결과 비용절감을 위해 전국 70만개의 현(縣)과 향(鄕), 촌(村)급 정부조직을 폐지하고 직선제로 선출되는 위원들에 의한 농민자치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 제도로 2000여개 현과 4만개 향, 70만개 촌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6000만명의 공무원이 실직사태를 맞을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예상했다.
4만여개 향급 정부기관은 고위 공직자들에게 차량 및 기사, 연료제공비로 연간 1000억위안(약 15조원) 이상을 배정하는 등 예산을 마구 써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들 지방정부는 또 적자를 농민에게 전가해 농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농업부 전문가들은 “사회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기층 간부들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며 “동시에 농업부를 대신해 지방정부들을 감시하는 농촌위원회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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