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여중생 사망’ 재판권 이양 거부

  • 입력 2002년 8월 7일 18시 07분


'미군은 재판권 포기하라'
'미군은 재판권 포기하라'
주한미군은 7일 경기 양주군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의 재판권을 한국에 넘겨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과 관련단체가 더욱 강력한 재판권 이양 요구는 물론 대대적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히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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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측은 이날 “공무 집행 중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한국에 넘긴 전례가 없고 장갑차 운전병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재판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내왔다.

법무부는 그러나 미군측이 서울지검 의정부 지청의 수사 결과를 반영해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달 10일 주한미군측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했었다.

이에 대해 1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가해자 집단이 범죄자를 처벌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범대위는 “앞으로 대규모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재판권 이양을 보다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물론 SOFA 개정운동을범국민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또 이날 항의공문을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법무, 국방장관 등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이날 오후 종묘 등 전국 각지에서 미군의 재판권 포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천주교 단체들도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시국미사를 가진 뒤 미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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