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도 무역촉진법안 가결

  • 입력 2002년 8월 2일 17시 38분


미국 상원은 하원에 이어 1일 대통령의 국제무역협상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무역촉진권한’법안을 통과시켰다. 1974년 마련된 무역촉진권한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은 94년 권한 시한 종료이래 처음이다.

상원은 이날 무역촉진권한법안을 표결에 부쳐 64 대 34로 통과시켰다. 하원도 하계 휴회를 앞두고 지난달 27일 215 대 212의 근소한 표차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신속처리권한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대통령에 대해 국제무역협정을 협상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의회는 이 무역 협정 내용에 가·부결 권한을 갖되 협정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무역촉진권한법안은 또 미 무역협상팀에 대해 노동자 권리와 환경보호 문제를 주요 협상 목표로 삼도록 하고 국제교역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거나 실직한 미국노동자에게 ‘무역조정보조금’이라는 이름의 보조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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