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0…기업부정 엄단 법안, 美상원 만장일치 통과

  • 입력 2002년 7월 11일 18시 17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기업 부정을 엄단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미국 상원도 10일 기업부정이나 문서 파기 등을 형사처벌하는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패트릭 리(민주·버몬트주) 법사위원장이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97 대 0으로 통과시켰다. 이 안은 이번 주 말이나 내주 초 상원 표결에 부쳐질 더욱 포괄적인 내용의 회계 업계 감독에 관한 법안에 수정안 형태로 첨부됐다.

이른바 리 수정안은 주식 사기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기업의 부정을 폭로하는 내부고발자를 연방당국이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업부정이 발생한지 5년, 또는 부정사실이 밝혀진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언제라도 피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각각 3년과 1년이다.

이 수정안은 부시 대통령이 9일 월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밝힌 10개항의 회계개혁조치보다 강도가 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증권거래위원회(SEC) 내에 새로운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 수정안은 SEC와 별도로 5인 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원은 이에 앞서 4월 이보다 강도가 낮은 회계개혁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최종적으로 입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하원 양원 합동 위원회에서 법안들을 절충해야 한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

미 상원의 회계개혁법안 골자
-기업의 회계 부정과 문서파기, 주가조작 등의 범죄에 대한 최고 형량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
-5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감독기구 설치. 2명은 회계사, 3명은 비 회계사 출신으로 임명. 소환과 징계권 보유
-회계감사법인, 고객기업의 다른 컨설팅 업무 수주 제한
-기업 이사들에게 회계사와 회계심사위원회의 회계보고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부과
-증권거래위원회에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해 애널리스트에 대한 새로운 규제 부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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