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몰래 들여와 오피스텔 산 외국인들… 단기체류로 국내 입국, 무자격 임대업도

  • 동아일보

국토부, 1년간 의심거래 88건 적발
불법 환치기로 3억원대 매입 의혹
자금 소명 없이 수도권 3곳 땅 매입도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뉴시스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뉴시스
서울 오피스텔을 3억9500만 원에 매수한 외국인 A 씨. 전체 집값 중 3억6500만 원을 해외송금과 현금 휴대 반입으로 조달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 외화 반입 신고가 되지 않았고 외국환은행을 거치지도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하는 ‘환치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의 오피스텔·토지 등 비(非)주택 거래 중 편법·불법 정황이 있는 167건을 조사해 거래 88건에서 실제 위법 의심행위 126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국인이 한 위법 의심행위가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29건, 캐나다인 7건 등 순이었다.

외국인 B 씨는 한 법인으로부터 경기의 한 오피스텔을 3억8700만 원에 직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해당 법인에서 취득세 지원 등을 이유로 약 31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B 씨가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보고 지자체에 통보했다.

무자격 임대인도 있었다. 서울 오피스텔을 매수해 보증금 1억2000만 원에 월세까지 받은 외국인 C 씨는 알고 보니 90일 이내 단기 체류로 국내에 들어와 별도의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 임대 활동이 아예 불가능한 신분이었던 것. C 씨는 결국 법무부 통보 대상이 됐다.

서울, 경기, 인천 3곳에서 토지를 매수한 외국인이 토지 취득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대로 밝히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또 3건 거래 모두 실제 계약일과 신고 계약일을 고의로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조사돼 지자체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과 경기, 인천 주요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가 이행되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 주택 매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해야 한다. 내년 중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실시해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입주할 때까지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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