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조약 ‘공관 불가침權’ 보장… 中 행위는 주권침해

  • 입력 2002년 6월 14일 18시 46분


중국측이 한국총영사관에 들어가 탈북자를 강제 구인하고, 연행과정에서 이를 막던 한국 외교관을 폭행한 것은 1961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을 위반한 명백한 국제법상의 불법행위라는 지적이다.

이 조약은 경찰이나 건물, 위생 조사관 등 공관 주재국 관헌들이 무단으로 공관 내에 들어와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총영사관에 들어간 보안요원은 중국 외교부 건물을 관리하는 외교부 산하 방옥(房屋)공사 소속이라는 점에서 주재국 관헌에 속한다.

공관의 불가침(Inviolability)권은 국제사회의 외교특권 중 가장 중요한 특권으로 이를 어길 경우 주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 경찰이 선양(瀋陽) 주재 일본총영사관에 들어간 탈북자를 연행했을 때 일본측이 주권침해라며 강력 항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탈북자 원모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이 한국외교관에 대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빈 조약은 외교관 신체의 불가침권도 가장 기본적인 특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주재국은 외교관의 신체 위해나 품위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중국측은 이를 무시하고 외교관을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공관의 불가침권도 위반했다.

이종환기자 ljh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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