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모녀 참변 ‘소주 3병’ 만취 운전자…사고영상 틀자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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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3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법정에서 사고 영상을 보며 오열한 가해자 측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재판부는 오는 3월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뉴스1
소주 3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법정에서 사고 영상을 보며 오열한 가해자 측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재판부는 오는 3월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뉴스1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0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판사가 A 씨에게 “피고인도 변호인과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그는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 “혐의 모두 인정… 합의 절차 진행 중”

이날 공판에서는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목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됐다.

피고인석에 앉은 A 씨는 자신의 차량이 모녀를 들이받는 장면이 나오자, 어깨를 들썩이며 울먹였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상속인 한 분에 대한 후견인을 선임해야 합의가 가능한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며 “2월 초쯤 결과가 나오면 합의가 되면 변론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3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 효도 관광 나선 日 모녀, 입국 당일 ‘청천벽력’

서울 혜화경찰서. 뉴스1
서울 혜화경찰서. 뉴스1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경,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인도 방향으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효도 관광을 위해 입국한 모녀는 동대문 쇼핑을 마친 뒤 성곽길로 향하던 중 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은 늑골과 무릎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전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병가량을 마시고 약 1k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훌쩍 넘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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