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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12일 0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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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10개 회원국이 11일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조약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 비준국이 설립 요건인 60개국을 넘어서게 됨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 출범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유엔은 이날 한스 코렐 법률고문과 보스니아와 불가리아, 캄보디아, 콩고민주공화국, 아일랜드, 요르단, 몽골, 니제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10개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로마조약 비준서 제출행사를 가졌다. 이로써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비준국은 56개국에서 66개국으로 늘어났다. 60번째 비준국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 4번째 신규 비준국인 콩고민주공화국이 차지했다.
코렐 고문은 이날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갔다”고 선언했다. 1998년 마련된 로마조약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형사재판소는 7월 공식 출범을 거쳐 내년 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공식 업무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으로 반인륜범죄를 단죄할 역사적 이정표가 마련됐으나 미국 등의 반대로 실제 운영은 평탄해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빌 클린턴 행정부가 로마조약에 서명했지만 자국 국민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될 것을 우려해 비준을 거부해 왔으며 미국 군인과 관리의 면책권을 얻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중국, 인도, 일본은 로마협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으며 러시아를 비롯해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도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해당 국가가 대량 학살과 반인도주의 범죄, 전쟁범죄에 대한 재판을 거부하거나 재판할 능력이 없을 때 개입하게 되며 재판권은 조약이 발효된 뒤의 범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유엔본부(뉴욕)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