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교포 "개고기 판매 허위보도" 91억원 배상소

  • 입력 2002년 4월 5일 20시 00분


미국 뉴욕주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한인 부부가 개고기를 판매했다고 보도한 지역방송사 ‘워너브러더스(WB)11’과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700만달러(약 9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농장’의 김주호씨 부부는 2일 뉴욕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개고기를 판매한 적이 없는데도 WB11의 폴리 크레이즈맨 기자가 지난해 11월 우리가 암시장에 개고기를 공급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이 보도로 농장운영 허가가 위태롭게 됐으며 우리는 주변의 조롱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소송대상은 WB11과 크레이즈맨 기자,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오브 유에스(HSUS)’와 릭 스웨인 HSUS부회장 등이다.

WB11는 지난해 11월 19, 20일 이틀간 밤 10시 뉴스를 통해 “‘김씨농장’이 뉴욕 한인사회의 개고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고기를 판매 공급해 왔으며 뉴욕 플러싱에 있는 나루터식당에서는 ‘보신탕’을 판매한다”고 보도했다. 이후 뉴욕 일대에 거주하는 한인과 아시아인 단체들이 사과방송을 요구하며 방송사에 항의를 계속하자 WB11은 보도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다가 ‘유감’을 표명하는 서한을 두 차례 보낸 바 있다.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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