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회사 “대한항공機 추락 피해” 676억원 손배訴

  • 입력 2002년 3월 5일 01시 39분


중국 ‘상하이성판(上海盛帆) 부동산개발유한공사’는 99년 대한항공 MD11 화물기 추락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 중국 법원에 4억300만위안(약 676억원)에 이르는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회사는 상하이시 중급인민법원에 지난주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한 건의 소송을 추가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이 모두 6억위안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왕장다오 경리는 대한항공 화물기가 당시 자사가 건설 중이던 콘도 개발지구에 떨어져 이 프로젝트를 취소할 수밖에 없게 돼 6억여 위안의 피해를 보았다고 말했다.

상하이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서류들을 검토한 후 4월경 심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로 화물기 탑승 승무원 3명과 주택가 주민 6명이 사망했다.

선대인기자 eodl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