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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28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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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주 제2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23일 다이헤이요시멘트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용 피해자 정재원씨(80·로스앤젤레스 거주)측에게 자료 수집과 증언 확보 등 모든 재판 준비과정을 잠정중단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같은 집단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와 미쓰이 등 다른 일본 기업들이 가세해 다이헤이요 입장을 옹호했고, 미 정부도 일본측을 적극 두둔했다.
정씨를 강제노동시킨 오노다시멘트의 후신인 다이헤이요시멘트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미일 강화조약과 65년 한일 기본협정에 따라 배상문제가 해결됐다며 지난해 두 번씩이나 로스앤젤레스 민사지법에 소송기각 요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14일 항소해 재판 준비 정지명령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4월30일 로스앤젤레스 민사지법의 소송기각요청 거부판결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정될 경우 증거 수집 등 재판 준비 절차가 계속되고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은 기각된다. 정씨 변호인단은 소송이 기각될 경우 다른 징용 및 일본군위안부 소송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 대법원 상고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로스앤젤레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