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방류’ 공소장 10개월째 송달거부 美軍 구속재판 방침

  • 입력 2002년 1월 26일 01시 28분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기소됐으나 미군 측의 공소장 송달 거부로 10개월째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는 주한미군 영안실 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7)에 대해 법원이 구속재판 방침을 밝혔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 판사는 25일 “맥팔랜드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8일 오후 그를 법원에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심문을 위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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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판사는 “10개월 동안 맥팔랜드씨에게 공소장을 전달하기 위해 미군 영내와 영외 송달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미군 측의 비협조 등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구속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법원이 내국인이 아닌 미군이나 미 군무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미군 측의 도움 없이는 미군 기지 내에 머물고 있는 맥팔랜드씨를 강제구인할 수 없어 28일 그의 법정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맥팔랜드씨는 포르말린 폐용액을 한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돼 지난해 3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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