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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26일 0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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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 판사는 25일 “맥팔랜드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8일 오후 그를 법원에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심문을 위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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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맥팔랜드씨 구인 거부 |
오 판사는 “10개월 동안 맥팔랜드씨에게 공소장을 전달하기 위해 미군 영내와 영외 송달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미군 측의 비협조 등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구속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법원이 내국인이 아닌 미군이나 미 군무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미군 측의 도움 없이는 미군 기지 내에 머물고 있는 맥팔랜드씨를 강제구인할 수 없어 28일 그의 법정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맥팔랜드씨는 포르말린 폐용액을 한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돼 지난해 3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